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대한민국 청년층의 주거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세가와 월세 부담 속에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LH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3, 4]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16, 20, 24] 본 블로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신청 시기,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첫걸음에 든든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 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은 크게 공통 자격과 순위별 자격으로 나뉩니다. 모든 신청자는 다음의 공통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이후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1. 공통 입주 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 5, 6, 11]
- 혼인 여부: 혼인 중이 아닌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2, 6, 11, 18]
- 주택 소유 여부: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2, 5, 11, 15, 18]
- 세부 유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5, 11, 18]
- 대학생: 입주 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에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6, 10]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2, 6, 10]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위 대학생, 취업준비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미혼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 5, 11]
2. 순위별 입주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공통 자격을 충족한 청년은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며, 순위가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소득 및 자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주거 취약계층 청년
1순위는 주거 안정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청년들에게 해당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5, 10, 11, 18, 19]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2, 11, 19]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 11]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 11, 19]
-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자. [2, 10, 11]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10, 11, 18]
2순위: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자산 기준 충족 청년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5, 10, 18]
- 소득 기준: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2, 5, 10, 18]
-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5, 10, 18]
-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2]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
3순위: 본인의 소득·자산 기준 충족 청년
3순위는 본인의 소득 및 자산만을 평가합니다. [2, 5, 10, 18]
- 소득 기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2, 5, 10, 18]
-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5, 10, 18]
-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2]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
2025년 적용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참고) [9]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원) |
---|---|
1인가구 | 3,598,715 |
2인가구 | 5,477,003 |
3인가구 | 7,626,973 |
4인가구 | 8,578,088 |
5인가구 | 9,031,048 |
6인가구 | 9,733,086 |
7인가구 | 10,435,124 |
주의사항: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 공고문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5]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시기는 유형 및 순위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됩니다. 특히 1순위의 경우 수시모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수시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12, 18]
2025년 주요 신청 기간 (1순위 수시모집 기준)
- 신청 기간: 2025년 2월 7일 (금) 10:00부터 2025년 12월 31일 (수) 18:00까지 [6, 13, 18]
- 이는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2순위 및 3순위 모집 공고는 별도로 게시될 수 있습니다. [12, 18]
신청 시기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신청 시기 정보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웹사이트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 8, 18] 또한, 마이홈포털에서도 현재 모집 중인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 모집 공고는 수시로 게시되므로, 꾸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어떻게 신청하고 계약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며,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3, 22]
1. 신청 방법 및 서류 준비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6, 8, 18]
- 본인 인증: 신청 시 인증서(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가 필요합니다. [3]
- 서류 준비: 신청 유형 및 순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모집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4, 15, 26]
- 공통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15]
- 유의사항: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2주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4]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 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날인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4]
- 제출 방법: 발급받은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사진 촬영 후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22]
2. 신청 절차 (Step-by-step)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체적인 신청 및 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9, 10, 15, 16]
- 입주 신청 (온라인):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 신청을 합니다. 본인의 자격 순위에 맞는 공고를 선택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9, 15, 18, 20]
- 자격 확인: 신청 후 LH 지역본부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증하며, 이 과정은 최소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9, 15]
- 대상자 발표: 자격 심사 결과,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됩니다. [9]
- 전세주택 물색: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원하는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9, 12, 18, 21]
- LH 계약 가능 여부 확인: 주택을 물색한 후에는 임의로 가계약이나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19] 특히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은 제외됩니다. [19]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청년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LH가 주택의 권리 분석 및 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을 진행하므로, 전세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6, 20, 24]
- 입주: 계약 절차 완료 후 정해진 입주 날짜에 맞춰 입주를 진행합니다. [9, 16]
주택 물색 시 꿀팁: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으나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까 봐 걱정된다면, 가계약 시 '건물에 대한 문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추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6]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 지원금 한도 및 임대 조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지역별로 전세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6, 20]
1. 전세금 지원 한도액 (2025년 기준)
지역 구분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
수도권 | 1억 2천만원 |
광역시 | 9천 5백만원 |
기타 도 지역 | 8천 5백만원 |
초과하는 전세금 처리: 만약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의 주택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의 경우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 거주자의 경우 호당 지원 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18]
2. 임대 조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16, 20]
- 임대 보증금: [9, 10, 23]
- 1순위 및 2순위: 100만원
- 3순위: 200만원
- 이 보증금은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
- 월 임대료: LH가 지원하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수준의 이자 해당액을 월별로 납부합니다. [13, 16, 18, 20, 23]
- 2025년 7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건부터 변경된 금리: [21]
- 4천만원 이하: 연 1.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
- 6천만원 초과: 연 2.2%
- 우대 금리: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등의 우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1순위 우대 금리 0.5%p와 중복 적용 불가) [6]
- 2025년 7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건부터 변경된 금리: [21]
- 임대 기간: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9, 13] 특정 기준을 충족할 시 추가 재계약으로 최장 30년까지도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 시에는 5회 추가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13, 19] 다만, 재계약 시 소득 요건을 초과할 경우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19]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장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16, 20]
- 낮은 주거비 부담: 시중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주거할 수 있어,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6, 20, 24]
- 전세 사기 걱정 해소: LH가 직접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관리하므로, 청년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6, 20, 24]
- 원하는 주택 선택 가능: 입주자로 선정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유형의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 16, 24]
- 안정적인 장기 거주: 최장 10년, 특정 조건 충족 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여 잦은 이사의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4, 13, 1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LH 청년전세임대주택과 LH 매입임대주택은 무엇이 다른가요?
A1: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임대는 청년이 원하는 집을 직접 찾아 LH에 승인받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14, 24]
Q2: 신청 시 혼인 중인 청년도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 중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6, 11, 18]
Q3: 전세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은 신청할 수 없나요?
A3: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하는 전세금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독 거주자의 경우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 거주자는 200% 이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18]
Q4: 주택 물색 시 LH의 승인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4: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았다면 가계약이나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LH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H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16, 19]
Q5: 월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5: 월 임대료는 LH 전세지원금 중 입주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수준의 이자 해당액을 월별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규모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21, 23]
Q6: 임대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A6: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할 시에는 2년 단위로 10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13, 19]
Q7: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7: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또는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따릅니다. 본인의 건강보험 월평균 보수월액 등으로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9, 15, 27]
Q8: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연습도 가능한가요?
A8: 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 기능을 통해 사전에 청약 절차를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신청 시 실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Q9: 셰어형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9: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우선 단독형으로 신청하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6]
Q10: 입주 후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10: 입주 후 혼인한 경우, 기존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유형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초과 시 할증된 임대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
마치며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주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면 분명 안정적이고 저렴한 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지만,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얻게 될 혜택을 생각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마이홈포털을 꾸준히 방문하여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 함께 응원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수령액, 내 예상 금액 간편 조회 (0) | 2025.08.23 |
---|---|
부동산 취득세 계산, 가장 쉽고 빠른 방법 (0) | 2025.08.23 |
증여세 신고 방법, 절세 노하우 3가지 공개 (1) | 2025.08.23 |
ISA 계좌 장단점, 만능 절세 통장 활용법 (0) | 2025.08.22 |
대장내시경 약, 쉽게 마시는 복용 노하우 (0) | 2025.08.22 |